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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AI 기본법 본문
개요
유럽의 AI법 발표에 이어 세계 두번째 법 제정을 목표로 AI기본법(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)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, 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. 주요 내용에는 안전성과 신뢰성,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, 창의정신 존중, 안정적인 적응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.
주요내용
- 국가인공지능위원회, 연구소 등 조직의 역할
-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(중소기업, 창업 등)
- 제27조 윤리원칙(안전성과 신뢰성/접근성/인륜적인 공헌)
-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(인공지능 이용 사전고지, 표시 의무)
-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(위험관리방안/설명방안/이용자 보호방안/관리감독/안전성과 신뢰성)
-> 요하자면 관련 기관과 참여 주체의 역할, 염두해야할 점들이 언급되었다. 안정성과 신뢰성을 주요 개념으로 하나 규제를 관념적인 수준에서 더 펼쳐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.
하위법령 정비단
- 과기부는 2025년 1월 15일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TF를 구성한다고 발표
- 정비 주요사항
▪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▪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(제33조)
▪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(제34조)
▪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(제32조)
▪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(제35조)
▪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(제31조)
- 가이드라인 예시
인공지능 윤리기준
- 2020년 12월 23일,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'인공지능 윤리기준'이 발표되었었다.
- 산학,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이 제시되었다.
- (3대 기본원칙) 인간의 존엄성 원칙, 사회의 공공선 우너칙,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
- (10대 핵심요건) 인권보장, 프라이버시 보호, 다양성 존중, 침해금지, 공공성, 연대성, 데이터 관리, 책임성, 안전성, 투명성
출처: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62320
개인 의견
유럽의 AI법과 견주기에는 개념 자체도 몇 가지 명확하게 잡힌 게 없고 프레임워크도 없으며, 관련한 사례 주제도 없었다. 2020년부터 계류되었다가 통과되었는데 공백이 너무 많고, 2020년에 발표되었던 윤리기준을 그대로 발표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것 같다. 아직 규제방향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전략일수도 있겠으나, AI 3강 목표치고 규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. 그저 앞으로 후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.
추가 스터디
* 미국의 AI 행정명령
* 중국의 AI 규제
* 'AI 윤리체계 마련' 사업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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