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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AI 기본법

denk 2025. 3. 13. 23:53

개요

유럽의 AI법 발표에 이어 세계 두번째 법 제정을 목표로 AI기본법(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)이 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, 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. 주요 내용에는 안전성과 신뢰성,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, 창의정신 존중, 안정적인 적응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.

 

주요내용

- 국가인공지능위원회, 연구소 등 조직의 역할

-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(중소기업, 창업 등)

- 제27조 윤리원칙(안전성과 신뢰성/접근성/인륜적인 공헌)

- 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(인공지능 이용 사전고지, 표시 의무)

- 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(위험관리방안/설명방안/이용자 보호방안/관리감독/안전성과 신뢰성)

-> 요하자면 관련 기관과 참여 주체의 역할, 염두해야할 점들이 언급되었다. 안정성과 신뢰성을 주요 개념으로 하나 규제를 관념적인 수준에서 더 펼쳐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.

 

하위법령 정비단

- 과기부는 2025년 1월 15일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TF를 구성한다고 발표

- 정비 주요사항

▪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▪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(제33조)

▪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(제34조)

▪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(제32조)

▪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(제35조)

▪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(제31조)

- 가이드라인 예시

과기부(`25.01)

 

인공지능 윤리기준

- 2020년 12월 23일,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'인공지능 윤리기준'이 발표되었었다.

- 산학,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이 제시되었다.

- (3대 기본원칙) 인간의 존엄성 원칙, 사회의 공공선 우너칙,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

- (10대 핵심요건) 인권보장, 프라이버시 보호, 다양성 존중, 침해금지, 공공성, 연대성, 데이터 관리, 책임성, 안전성, 투명성

 

원문: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9D%B8%EA%B3%B5%EC%A7%80%EB%8A%A5%20%EB%B0%9C%EC%A0%84%EA%B3%BC%20%EC%8B%A0%EB%A2%B0%20%EA%B8%B0%EB%B0%98%20%EC%A1%B0%EC%84%B1%20%EB%93%B1%EC%97%90%20%EA%B4%80%ED%95%9C%20%EA%B8%B0%EB%B3%B8%EB%B2%95/(20676,20250121)

출처: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62320

 

 

개인 의견

유럽의 AI법과 견주기에는 개념 자체도 몇 가지 명확하게 잡힌 게 없고 프레임워크도 없으며, 관련한 사례 주제도 없었다. 2020년부터 계류되었다가 통과되었는데 공백이 너무 많고, 2020년에 발표되었던 윤리기준을 그대로 발표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것 같다. 아직 규제방향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전략일수도 있겠으나, AI 3강 목표치고 규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. 그저 앞으로 후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.

 

추가 스터디

* 미국의 AI 행정명령

* 중국의 AI 규제

* 'AI 윤리체계 마련' 사업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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